수입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회계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4.

    수입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회계처리 시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며, 이는 국내 사업자 간의 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회계 처리됩니다. 수입된 재화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에 관세, 부대비용 등을 더하여 산정해야 하며, 이는 '상품'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수입 시 발생한 관세, 운송료, 보험료 등 부대비용 역시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통해 '미착품' 또는 '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수입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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