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선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수출 주선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출 주선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절차와 유사하지만, 업종 코드 선택 및 관련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온라인(홈택스)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업종 코드 선택: 수출 주선업과 관련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9111 [상품 종합 도매업_대행(위탁)수출]: 직접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 511116 [수출주선]: 수출 주선업 자체를 영위하는 경우
      • 749927 [오퍼상]: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해당하는 경우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 시
    3. 필요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시)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 필요시 업종별 허가, 신고, 등록 증명 서류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서류 검토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5. 무역업 고유번호 신청 (선택 사항): 수출 실적 관리 및 무역 관련 혜택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무역업 고유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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