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판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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