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하면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발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계약 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사망 시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나 보험료 합산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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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에서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억 원 일시납 보험료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 시절 정부지원금과 법인 자금이 함께 투입된 자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 취득 전 미리 사용하는 재산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옳은 표현인가요?
공무상요양 승인으로 인한 소급 치료비와 향후 호봉 승급에 따른 퇴직금 및 연금 증가분도 노무사에게 지급할 경제적 이익 가액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