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요청하면 직인이 찍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일괄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발급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