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 1급 매입전표 입력 시 카드과매입(57)과 현과매입(61)의 차이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전산회계 1급에서 매입전표 입력 시 '카드과매입(57)'과 '현과매입(61)'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1. 카드과매입(57)
- 적용 대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 주요 특징: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현과매입(61)
- 적용 대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 주요 특징: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하며, 카드과매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 면세 여부 등을 카드과매입과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분: 두 유형 모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지만, 수취하는 증빙 서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카드과매입(57)'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과매입(61)'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했을 때 적용합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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