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경정 등으로 과세표준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경될 경우, 당초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