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피합병법인)의 근무 기간만 있고 현근무지(합병법인)의 근무 기간이 없는 경우, 현근무지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4.

    합병법인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피합병법인)의 근무 기간만 있고 현 근무지(합병법인)의 근무 기간이 없는 경우, 합병법인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기재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연말정산 수행 주체: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2. 소득 합산: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을 합병법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합니다.
    3. 전근무지 소득 기재: 합병법인의 연말정산 시,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 및 소득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합병법인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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