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해야 하지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업장의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 전월세 거주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자택에서의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