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의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적립 비율이며, 개별 기업의 규정에 따라 더 높은 비율로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연간 납입 한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중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개인형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