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오피스텔 전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추후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2. 4.

    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과세 제외 주택(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등)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이러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오피스텔을 일반건물로 취급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건물 취득세율(4.6%)이 적용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임대 기간, 호실 수 등 다양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등)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그리고 향후 취득하려는 주택의 종류 및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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