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추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 여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추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참고 사항: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그리고 향후 취득하려는 주택의 종류 및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