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기한은 해당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를 9월에 지급하는 경우,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을 퇴사 월인 '2025-01'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하는 월인 '2025-09'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 단체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알고 싶어요.
비영리법인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