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12. 4.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 납부 기한은 해당 급여를 실제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를 9월에 지급하는 경우,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을 퇴사 월인 '2025-01'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하는 월인 '2025-09'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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