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 시 (12)전월미환급세액과 (13)기환급신청세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5. 12. 4.
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 시,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12) 전월미환급세액'은 해당 신고서 작성 시점에 이미 발생한 미환급 세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에 환급 신청을 한 세액이 있다면, '(13) 기환급신청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즉, '(12) 전월미환급세액'은 이전 신고 시 발생한 미환급 세액 총액이며, '(13) 기환급신청세액'은 그중 실제로 환급 신청을 완료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작성 중인 신고서의 '(12) 전월미환급세액' 금액과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상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월 미환급 세액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기환급 신청 세액은 어떤 경우에 기재하나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미환급 세액이 발생했을 때 추가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