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4.
비영리 어린이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영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보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고정자산 처분이익 등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 비수익사업 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 소득
-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제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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