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포장 공사비 회계처리 시에는 해당 비용을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외의 토목 설비나 공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한 토지에 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해당 구축물은 임차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공사 관련 비용은 원가성이 있는 비용에 한정하여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일반관리비나 차입금 이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번 결정된 회계처리 방식은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5만원 이상의 주차비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증빙 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