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간식비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일용근로자로서 매주 3일, 3개월 이내 80일 미만 근무하며 일당 70만원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 계약 후 3개월 초과 근무 시 세무조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사업자가 업무 관련 강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