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비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인가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간식비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간식비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업무 수행을 위한 여건 제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3. 법원 판례에서도 출근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나 간식비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4. 다만, 간식비의 지급 방식, 명칭, 실질적인 지급 목적 등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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