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종전근무지(피합병법인)의 소득은 0원이고 현근무지(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예시를 보여줘

    2025. 12. 4.

    합병으로 인해 종전 근무지(피합병법인)의 소득이 없고, 현 근무지(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예시

    • 귀속 연도: 2025년
    • 근무처: 합병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합병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합병법인 상호)
    • 대표자명: (합병법인 대표자명)

    소득 명세

    • 성명: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급여: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병법인에서 지급받은 총 급여액)
    • 상여: (해당하는 경우 상여액)
    • 총 급여액: (급여 + 상여)

    세액 명세

    • 근로소득세액: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계산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해당하는 경우)
    • 결정세액: (근로소득세액 - 근로소득세액 공제)

    참고사항:

    • 종전 근무지(피합병법인)의 소득이 0원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에서의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소득과 세액이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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