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 변경 비용은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비용 또한 사업 관련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주변 조경 공사, 지하 건물 신축 관련 비용, 토지 위의 콘크리트 포장 공사 등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