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4대보험에 미가입시킬 경우 과태료 부과나 정부지원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일용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연간 총급여액 2,400만원 이하) 내에 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