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계약 후 3개월 초과 근무 시 세무조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액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부터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일반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전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용근로자로서만 원천징수할 경우, 세무조사 시 일반근로소득과의 차액에 대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세액에 대한 납세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으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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