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9.9%의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ISA 계좌 내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