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부수 사업으로 음료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5.
병원 내에서 음료 판매와 같은 부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 등록 전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내에서 음료를 판매하는 부수 사업을 하려면 기존 병원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료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 사업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 사업 운영 주체 결정: 병원장이 직접 운영할지, 혹은 지인 등이 운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 운영할 경우, 병원 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보건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 병원장이 직접 운영 시: 기존 병원 사업자 등록증에 음료 판매업(일반 과세)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원이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인이 운영 시: 해당 지인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절차상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사항 확인: 음료 판매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영업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허가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에는 유통전문판매업 관련 의무 교육 이수 및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업종 코드: 음료 판매는 일반적으로 '음료품 배달' 또는 '음료품 판매'와 관련된 업종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확한 코드는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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