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내부 감사 시 싸우지도 않았는데 싸웠다는 소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2025. 12. 5.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싸웠다는 소문이 퍼진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이나 직접적인 언어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간의 험담, 뒷담화,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가 피해 근로자의 명예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소문이 어떻게 퍼지게 되었는지, 누가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사실 입증: 소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주변 동료의 증언, 정신과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에 신고: 확보된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 내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절한 조치 요구: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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