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본인 부담금 역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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