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통폐합 시 국민연금 신고는 흡수하는 사업장(신설 사업장)에서 흡수된 사업장(소멸 사업장)의 가입자에 대해 자격 상실일과 동일한 날짜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취득 부호는 '9'번을 사용합니다. 또한, 본점과 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법인등기부 등본)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만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며, 본점 및 지점이 이미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분리적용할 해당 지점만 추가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