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기준은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거나 원상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임차 매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며, 임대차 종료 시 폐기 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 상각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