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5. 12. 5.
배달 대행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공제 대상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간 13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조합세액공제: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를 위한 공제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등이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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