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배달대행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계속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본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거래처 방문을 위한 차량 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년 최저임금에 퇴직연금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 사업자의 장점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납부 주체가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면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