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는 배달대행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로 구분되는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투잡으로 배달대행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계속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본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금액 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코드 확인: 배달 대행업의 업종 코드는 '940918'입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수입 금액에 따른 신고 방법: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3,600만 원 미만: 단순경비율(약 79.4%)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3,6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비 증빙 관리: 배달 업무와 관련된 비용(오토바이 구입 및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배달 장비 구입비, 보험료 등)은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액공제 활용: 노란우산공제 등 사업자를 위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투잡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을 한 본업 소득 외에 배달 대행으로 얻은 사업소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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