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방문을 위한 차량 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5.
거래처 방문을 위한 차량 이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량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이나 개인적인 심부름 등에 차량을 이용했다면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업무 외 시간의 사용: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업무용 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운행 내역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 차량 이용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직원 전용 보험 미가입: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차량 이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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