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만 20세 초과 형제를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나요? 포함할 수 없다면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2025. 12. 5.
소득이 없는 만 20세 초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은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공제 항목들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가 장애인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경우 연령 및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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