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5.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이며,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진대회, 경영대회,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내 포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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