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이며,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특별한 공로에 대한 보상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경진대회, 경영대회, 경로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인 사내 포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