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로,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퇴직연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지급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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