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납입 한도 1억 원을 모두 채운 상태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출금하더라도, ISA 계좌의 납입 한도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이자 소득의 출금은 납입 원금과는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의 장점 중 하나는 손익 통산 기능입니다. 이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및 배당 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 대상 금융 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거나 대주주가 발생시킨 양도차손은 통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계약 기간 만료, 해지 또는 재산 인출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므로, 여러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 수입 시기가 하나로 통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