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서민형 400만원 초과 수익 발생 시,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2025. 12. 5.

    네, 맞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서민형 가입자가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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