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5.
퇴직연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별도로 적립 및 관리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연봉 총액에 포함될 경우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시 퇴직연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연금액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실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연봉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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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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