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승 이하 승용차로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발생한 주차비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된 차량의 주차비라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경우에 따라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차의 주차비는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