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육아휴직 중에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복직 후에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1.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2. 복직 후 납부: 유예된 고용보험료는 복직 시점에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 보험료 경감: 육아휴직자는 보험료의 50%까지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011년 12월부터는 60%까지 경감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보험료 하한액 적용)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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