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012호에 자본에서 직접 가감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규정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5.

    K-IFRS 1012호에서는 자본에서 직접 가감되는 이연법인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본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재평가잉여금이나 기타자본요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에서 직접 조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요소 관련 이연법인세: 유형자산 재평가, 해외사업환산손익 등 자본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자본거래 관련 이연법인세: 주식 발행이나 소각과 같은 자본거래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자본에서 직접 가감됩니다. 이는 해당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의 적절한 표시를 보장하고, 자본 변동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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