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연도는 근속년수 계산 시 제외되는지 알려줘.

    2025. 12. 5.

    결론적으로, 입사 연도는 근속년수 계산 시 일반적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속년수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한 총 기간을 의미하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근거: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 연도를 포함한 전체 재직 기간이 근속년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군복무 기간의 예외: 다만, 병역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군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실무 종사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입니다.
    3. 공공근로 및 일용직 반복: 3개월 단위의 공공근로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공공근로 후 일용직으로 재고용된 경우, 각 사업의 종료와 새로운 계약 체결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근로 계약 기간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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