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상 형제의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5.

    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상 형제의 경우,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적용 여부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질문자님의 형제가 소득이 없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형제가 만 20세 이상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생계 요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별할 때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기준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 형제자매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형제가 소득이 없고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형제가 장애인이 아닌 만 2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아 인적공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형제가 소득이 없고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교육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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