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만 20세 이상 형제의 경우,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적용 여부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교육비 공제 적용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 제외)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별할 때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동거 기준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 형제자매도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형제가 소득이 없고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