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 중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5.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 중에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이 없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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