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에는 퇴사일 다음날로 기입하면 되나요?

    2025. 12. 5.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이는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퇴직(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익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무상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입력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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