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 제출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서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제출 대상 해외법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