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 제출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2025. 12. 5.

    해외현지법인 출자명세서 제출 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직간접적으로 지분비율이 10% 이상이면서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제출 대상 해외법인별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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