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광고대행업이 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알려줘.
2025. 12. 5.
유튜버(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광고대행업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버와 광고대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튜버는 '정보서비스업' 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광고대행업은 '광고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용 비율: 중소기업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5%에서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 경우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업 감면: 청년 창업자의 경우,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또는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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