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신고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5.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건별로 5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신고 해외자산 적발 시: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미신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자금 출처 소명: 해외직접투자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불이익: 과태료 외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향후 해외 투자 및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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