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연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 부분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 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퇴직금 자체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연봉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매월 실수령하는 금액은 12개월로 나누는 경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포함된 금액만큼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시 급여 지급 방식, 퇴직금 포함 여부, 상여금 등 모든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