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을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 퇴직급여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DB형 계좌에 납입하여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별도의 회사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퇴직위로금을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 때문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의 수고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명칭과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