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금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사업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 비대면 개설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