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세 면제 대상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이미 면제받았던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