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세 면제 대상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이미 면제받았던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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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부가 가치율 등 세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