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경매 낙찰 시 취득가액에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2. 5.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에는 낙찰가액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그 금액이 주택 취득의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았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미배당된 보증금은 낙찰자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낙찰자는 이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인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득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중요합니다.

    다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취득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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