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프로그램으로 법인 대표 4대보험 무보수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5.

    세무사랑 프로그램으로 법인 대표 4대보험 무보수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 자체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가 무보수일 경우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가 무보수일 경우,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가입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근거:

    1. 무보수 대표 신고 방법:

      •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송부받아 작성 후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의 경우, 전화 확인 결과 직원이 없고 아무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사업장 성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효과:

      • 무보수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됩니다.
      • 다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무보수 신고 전 예상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 내에서의 정확한 신고 절차는 해당 프로그램의 고객센터나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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